사회 사회일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감염 확산 우려·자영업자 불만 여전"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4:00

수정 2021.03.08 09:32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감염 확산 우려·자영업자 불만 여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에 포커스를 맞췄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을 최소화는 동시에 위반시 재난지원금 배제 등 책임을 강화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두고 갑논을박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로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동시에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업종간 획일적인 규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방역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이면 개편안 2단계 적용

6일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 등이다. 수도권은 단계별로 181명, 389명, 778명이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한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들어가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제한·샤워장 이용제한, 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경우 21시 운영 제한을 예외하는 방안을 협회·단체와 협의 중이다.

■전문가들, "모임 금지 기준 등 모호"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을 고려할 때 모임 금지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는 지적이다. 개편안은 2단계 9인 이하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1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4단계 인데, 개인 행동 활동방역수칙, 모임 규모 관리 등이 1단계는 없고, 2단계부터 있다"면서 "현재 단계로 치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빠르게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단계부터 9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 현재와 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로, 9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 영업제한도 없다. 기 교수는 "집합금지가 1~3단계에서 모두 없어진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2단계에서는 밤 11시 정도의 영업제한 시간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단계별로 인원제한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유흥업소, 식당 등의 영업시간 기준이 완회됐는데, 감염 전파 위험성을 제거할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영업 숨통 기대, 자영업자 방역 주체 역할 부여해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자율성에 방점을 찍은 거리두기 개편을 한 것이나 정책 전반에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 교수(사회의학교수)는 "지난 1년을 복기해보면 종교시설, 작업장, 요양시설, 콜센터 등의 N차 감염이 늘었지만 필수 시설이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랑 무관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들로 인한 확진자 숫자로 다중이용시설의 규제 단계가 나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말하는 3밀(밀접·밀집·밀폐)이 가장 심한 곳은 대중교통"이라면서 "결국 직장인의 일생생활을 멈출수 없기에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다음,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경된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돼야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돼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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