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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유시민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9 13:26

수정 2021.03.09 13:57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금액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관련 계좌추척을 했다'는 취지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이 2019년 11말부터 12월초 사이에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 검사장이 이에 대해 수차례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유 이사장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이런 허위사실을 '알릴레오' 방송,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단독 인터뷰(2020년 7월 24일),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2020년 8월 11일), 노무현재단 특집방송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싶다(2020년 12월 15일) 등에서 반복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올해 1월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