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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vs공정위, 이번엔 개인정보 관리 놓고 '신경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4 16:49

수정 2021.03.14 16:49

-당근마켓 등 소액 중고 거래에도 내 정보 넘어갈 수 있다?
-공정위 "플랫폼 자체 가이드라인 있어야…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만"
-업계 "새로운 서비스 혁신 저해하는 법"
당근마켓,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중고거래 서비스 1위 선정 (당근마켓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당근마켓,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중고거래 서비스 1위 선정 (당근마켓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000원 짜리 중고품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 개인정보를 다 넘겨야 하나요?"
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크다. 특히 당근마켓 등 일부 개인 간 거래(C2C) 업계에 거래 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실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 논란뿐 아니라 업계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결국 핵심이다.

공정위는 분쟁 발생 시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말 소액일 경우 업체의 중재에 맡기고,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상황은 하위법령에 기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5000원 거래에도 내 정보 공개? 공정위 "분쟁 대비일 뿐"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C2C업체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간담회가 열렸다.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 등을 수습해보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담겼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는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지,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의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들어 해당 내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들 역시 소액으로 소소하게 거래를 하려고 가입했다가 내 정보가 상대방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를 대비해 개인정보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거래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해 버리겠다는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커져 소송 등까지 진행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인정보가 없으면 아예 제3의 기관에 문제제기 자체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근마켓을 제외한 다른 C2C 업체들은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문제 발생 시 플랫폼이 개입해서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놓는 것이다.

연락 두절이나 환불 거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상황 등은 하위법령에 넣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도 법에 금액 자체를 명시해 놓는 것은 안 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 플랫폼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업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경로의존성' 우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말 필요한 경우' 자체를 나누기 힘들다고 반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거래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개인 간 거래는 상거래라기 보다, 소비자보호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인 간 신뢰를 형성해서 이뤄지고 있었던 형태인데 기존 업자들과 동일하게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서비스 모델 자체에 타격을 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용자들의 부담이 결국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같은 개인 간 거래 서비스라도 신뢰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공정위가 이같은 서비스 행태를 통일시켜 버리면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피해가 이미 생긴 것도 아니고, 실태 피해사례 조사 없이 법 부터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나오는 서비스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2C업체 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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