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16일 국무회의 통과
"文대통령에 제주4·3 추념식 참석 요청"
"文대통령에 제주4·3 추념식 참석 요청"
[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제주4·3특별법'은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의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등이 핵심내용이다.
법률안 공포를 위해서는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통과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제주4·3특별법'은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피해보상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생겼다"며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준 문 대통령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문 대통령이 73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상처치유와 기쁨을 같이 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보완 입법 등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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