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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4·3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환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6 16:00

수정 2021.03.16 16:00

제주4·3특별법, 16일 국무회의 통과
"文대통령에 제주4·3 추념식 참석 요청"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제주4·3특별법'은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의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등이 핵심내용이다.

법률안 공포를 위해서는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통과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제주4·3특별법'은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피해보상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생겼다"며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준 문 대통령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문 대통령이 73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상처치유와 기쁨을 같이 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보완 입법 등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