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달러 부양책 재원
국채발행 대신 세금 늘려 충당
클린턴 행정부 이후 28년 만
법인세 최고 세율 21→28%
소득·상속세 범위도 확대 추진
"연소득 40만달러 이하는 제외"
국채발행 대신 세금 늘려 충당
클린턴 행정부 이후 28년 만
법인세 최고 세율 21→28%
소득·상속세 범위도 확대 추진
"연소득 40만달러 이하는 제외"
이번 증세안이 시행되면 1993년 빌 클린턴 정부의 증세 이후 약 28년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증세다. 증세안은 과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 대부분을 철회하는 조치이며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최대한 나랏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부유층과 기업에게 세금을 늘려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는 취지지만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대선에서 약속했던 증세 공약을 대부분 반영하는 증세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4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증세안은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기업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취급해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기업(패스스루)의 조세 특례 축소 △연 40만달러(약 4억5236만원) 이상 소득세율 인상 △연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익 세율 인상 △상속세 적용 범위 확대를 담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증세를 논의중이라면서도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증세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귀띔했다.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의 재원을 국채 발행이 아니라 증세로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4·4분기 약 65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미 공약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2조달러를 투입한다고 예고했다. 새 증세안이 시행되면 2조~4조 달러 규모의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미 월가에서는 벌써 바이든 정부의 새 지출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15일 CNN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최소 2조달러, 보험 및 의료 관련 지출까지 합해 최대 4조달러(약 4521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전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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