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1억3000만원 지원, 18일부터 접수
보조금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사업자는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카페, 택시·물류·렌트카 업체 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용량별 정액 지원하며, 지난해 대비 증액돼 최소 용량인 50㎾기준 900만 원에서 최대 용량인 300㎾기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50㎾용량 충전기의 경우 약 3600만 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50%인 1800만 원을, 대전시가 25%인 9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나머지는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신청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마친 뒤,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인 이달 18일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다. 한편, 대전시에 등록 운행중인 전기자동차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00 여 대에 이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 최소 3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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