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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신고' 확인하세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18:09

수정 2021.03.17 18:09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수리 여부를 기민하게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일부 거래소의 경우 신고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및 사업자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불법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거래할 때 이를 따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지갑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수탁)로 제한된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은 이번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고객에게 현재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의 신고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진행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직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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