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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한도 50만원, 인터넷개인방송에도 도입되나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09:57

수정 2021.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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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개인방송 규제가 신설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려고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 결제한도 관련 50만원 수준으로 한 게 있어서 그런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가 언급했던 문체부의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성인 월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을 두고 시행해왔으나 지난 2019년 폐지된 바 있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법으로 강제됐을 당시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 국산 플랫폼만 고스란히 규제를 받고 중국 게임 등 해외 플랫폼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우려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는 투네이션, 도네이크, 스티키밤 등 '서드파티' 후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가 이번 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됐던 플랫폼 하쿠나라이브 운영사 무브패스트컴퍼니는 지난 2017년 일본에 설립된 해외 플랫폼이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하쿠나라이브에서 인터넷개인방송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무브패스트컴퍼니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결정,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커뮤니티 안전 감독 위원회'를 구축하고 미성년자 결제 시 환불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즉각 발표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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