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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밟힌 가상자산 허위공시, 고머니2 업비트 '상장폐지'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9 10:43

수정 2021.03.19 10:43

토큰투자 유치 공시한 고머니2, 허위공시로 판명
업비트 "투자자 추가 피해 방지 위해 신속히 상폐"
"가상자산 허위공시 강력한 제재 갖춰야…제도화 필수"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허위공시 의혹이 제기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칼을 빼들었다. 가상자산 불장에서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허위로 의심되는 공시를 낸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선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 공시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공시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토큰투자 공시한 고머니…투자사는 부인
업비트는 허위공시 의혹이 제기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고머니2에 대해 19일까지 추가 공시를 요구했다./사진=뉴시스
업비트는 허위공시 의혹이 제기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고머니2에 대해 19일까지 추가 공시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19일 낮 12시를 기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고머니2에 대한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한다. 최근 고머니2가 업비트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서다.

고머니2의 공시는 지난 16일 업비트 공시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고머니2는 5조원 규모 초대형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 부터 토큰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고머니2가 공시에서 투자유치 근거로 든 이더리움 기반 거래내역 확인 플랫폼 이더스캔을 보면 총 157만 8723개의 고머니2(GOM2)가 셀시우스 핫월렛(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돼 있다. 이는 18일 오후 시세로 약 4000만원 안팎이다.

결국 고머니2의 입장은 자신들의 토큰이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가상자산 지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크립토 펀드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을 매입하는 방식의 '토큰 투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행이기도 하다.

고머니2에서 투자 유치 근거로 공시에 기재한 이더리움 거래내역 확인 플랫폼 이더스캔 모습./ 사진=업비트
고머니2에서 투자 유치 근거로 공시에 기재한 이더리움 거래내역 확인 플랫폼 이더스캔 모습./ 사진=업비트

그러나 공시가 공개된 이후 직후 투자자들은 근거 자료 및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히 고머니2 측에서 제시한 이더스캔 상의 셀시우스 네트워크 지갑 내 고머니2만으로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고머니2에 투자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셀시우스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기업"이라며 "누군가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셀시우스 네트워크 지갑에 전송한 물량 내역만으로 기업간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머니2가 투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셀시우스 네트워크 측에서도 결국 공식 채널을 통해 "셀시우스는 고머니2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공지에서 "셀시우스는 GOM2 토큰을 구매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로로든 해당 프로젝트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이와 다른 정보는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허위공시에 강력한 제재 필 요"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전날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들은 고머니2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셀시우스 네트워크 트위터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전날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들은 고머니2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셀시우스 네트워크 트위터

이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허위 및 과장 공시 시도들이 계속해서 포착되면서 업계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른다. 한 블록체인 관련 협회에선 이달 25일 시행되는 첫 가상자산 법률인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들의 경영 공시를 의무화한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주식시장에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실적과 경영현황 대해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특정 이슈로 인해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조회 공시를 내야하고, 법인이 또다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때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에 해당돼 과태료를 물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도 부재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선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목표하에 공시 위반 제재를 매우 심하게 두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객관적 기관에 의한 실적보고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제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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