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미 여아 부부 "출산 없었다"는데..그럼 국과수 오차 가능성은?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2 07:30

수정 2021.03.23 13:18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가 지난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가 지난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이어 남편까지 "임신과 출산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하면서 이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2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친모 석모씨(48)의 남편 김모씨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남편 김씨는 3년 전 아내 석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출산했다는 시점의 한 달 반 전 모습인데 만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사람은 절대로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또 구속 수감된 아내가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석씨는 편지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라고 했다.

부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의 정확도가 99.9999% 이상이라고 밝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본원의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과수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4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과수 대구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개인적으로는 오차 확률이 1조분의 1 이하라고 판단한다"며 "국과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틀렸을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석씨 부부가 출산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반박할 임신 진료기록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석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큰딸(22)이 키우던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고, 3년 전 출산한 큰딸의 여아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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