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금법개정안, 첫 국회논의...쟁점조율 관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2 14:44

수정 2021.03.22 14:54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첫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계 간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2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회에서의 첫 논의다. 전금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를 포함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법안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금법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로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 등 금융위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금법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은과 금융위 간 지급결제권한을 둘러싼 이견이다. 기존에 한은이 총괄하던 지급결제권을 금융위가 총괄할 수 있게 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한은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정무위에 제출토록 한 상태지만 아직 관련 의견은 전달되지 못한 상태로 정무위 통과 이후 진행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빅테크 등 관련 업계 내에서의 갈등이다. 우선 기존 금융사인 은행이나 카드사에 비해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 등 현 금융사들이 각종 자본규제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촘촘한 관리를 받고 있는 데 비해 핀테크 업체들은 전금법을 통해 금융당국 관리감독 범위에 새로 진입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금융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페이 서비스를 시행중이라면 전금법 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금융업자가 부수업무로 페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전금법까지 규제를 받게 돼 본업이 아닌데도 규제는 받는 '주객전도'식이 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은 오히려 양 상임위 간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업권 내 역차별이나 규제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금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날 논의에 이어 내달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구체적인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대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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