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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시장 판이 바뀐다](중)투자환경은 개선...투자자 보호는 '아직'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2 13:13

수정 2021.04.14 10:27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해야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높아질 수 있어
시행 전후 폐업 가능성 염두에 둬야
[파이낸셜뉴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정부가 공인한 사업자만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량 가상자산 사업자를 줄이고, 정부의 신고 절차를 마친 믿을만한 기업만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어서,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장 법 시행 이후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사업자,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 마쳐야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 시행 전후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 시행 전후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신고서를 검토해 3개월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5일부터 제도권 하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 시행 전후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100여곳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대부분이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어, 정부 신고 수리를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숫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특금법이 정한 신고 접수와 수리 일정에 대한 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개정 특금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한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기한에 6개월의 유예를 둔 것"이라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 신뢰성 높아질 것"
개정 특금법으로 인해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만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고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공인한 곳이 되는 것"이라며 "급속히 늘어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정부 신고를 마친 사업자를 골라 거래하게 된다면 투자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은행들은 해킹과 자금 세탁 위험성 등을 판단해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게 된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폐업해도 투자자 보호 못받아

문제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하루 평균 8조원에 달한다. 2월말까지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 회원 수도 159만2000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법 시행 전후로 발행할 수 있는 업계의 혼란과 투자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은 이들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은 없다. 당장 실명계좌라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5일을 기점으로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 간 거래 서비스만 할 수 있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으면 거래소 간 출금도 불가능하다.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단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수리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투자자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몰려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의 대량 인출 사태인 '뱅크런' 같은 상황이 발생해 거래소가 파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거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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