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한 의사가 수술해 아기 잃었다" 경찰 수사 나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3 05:20

수정 2021.03.23 13:13

청와대 국민청원 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글 캡쳐

한 산부인과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 아기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청원인은 "갑자기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았지만 주치의 A씨는 휴진이고, 당직 의사는 '아이 상태가 좋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저녁 무렵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지더니 뱃 속 아이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A씨가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와 제왕절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당시 A씨한테서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며 "술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A씨와 그가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당직 의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음주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족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진술, 의료 차트 등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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