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패소로 자사고 유지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낸 숭문고와 신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세화고와 배재고에 이은 승소 판결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법원의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숭문고와 신일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세화고와 배재고도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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