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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 이규진 1심 집행유예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3 18:27

수정 2021.03.23 18:27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법원의 최초 유죄 판결이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6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이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둘다 무죄를 받았다.

이 전 실장은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해소시키는 것이 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동의해 주무실장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 대해서는 "헌재 파견판사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심의관에게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하게 결정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실장과 이 전 위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수십년 동안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점은 고려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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