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때 설명서 어떻게 주나" 업계 혼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4 21:27

수정 2021.03.24 21:27

25일부터 금소법 시행
고객확인 거쳐 전자문서 가능하지만
세부 시행규칙 없어 대응 걱정
은행, 일부 금융상품 서비스 중단
상호금융 제외 두고 특혜 논란도
금융위, 내달 관할부처 만나 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금융사의 실무 부서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금소법 관련 절차를 잘못 이해하는가 하면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특정 금융상품 가입과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상호금융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세부 시행규칙 없어 혼란

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은행, 보험사 등도 6대 판매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는 금소법 적용으로 상품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상 위법이 있을 경우 해지할 수도 있다. 설명서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에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일부 공개했지만 현재 금소법 및 감독규정과 소량의 FAQ만으로는 법을 위반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대면 영업의 경우 이 설명서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는 중이다. 일각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왔으나 실제 금소법 시행령(14조)에는 여러 가지 설명서 제공 방식을 제시했다. 전자문서로 제공할 경우 고객확인 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매규제 중 '적합성' 여부도 판매업체 입장에선 조심스럽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이 맞지 않으면 상품을 추천하면 안된다. 이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잇단 금융상품 서비스 중단

시중 은행들이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금융상품 가입과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부 법규 준수를 위해 펀드일괄(포트폴리오), 연금저축펀드 계좌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하이챗봇을 통한 간편적금, 도전365적금, 하나원큐적금, 급여하나월복리적금, 오늘은얼마니적금 등 일부 상품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25일부터 유어스마트라운지(키오스크) 일부 상품 신규 서비스가 중단된다. 입출금이나 계좌이체는 가능하지만 신규 상품 서비스는 고객에게 설명서 배부 등의 문제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앞서 국민은행 역시 4월 말까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왜 빠졌나…"4월경 가능"

금소법이 시행되지만, 금융위 소관인 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축협 등은 법에서 제외돼 특혜라는 오해도 빚어졌다. 다만 이는 각 금융기관의 관할부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개별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4월 중 각 부처들과 해당 금융기관과 만나 금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24일 금융회사 종사자와 소비자를 위한 안내자료 등을 게시했다. 금소법 안내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금소법 전용 업무자료실'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 질의가 빈번한 사항은 추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병철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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