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15조 추경 국회 통과…농어민 2000억 지원 추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09:19

수정 2021.03.25 09:19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외에도 농어가에 2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업종을 세분화해 당초 계획보다 50만~100만원 상향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해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확정한 추경의 재정수지인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4.5%), 국가채무(48.2%) 비율은 정부안과 변동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농가에게는 최저 1.0%의 금리로 160억원의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플러스 자금 중 경영위기 업종의 지원 규모를 당초 2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향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곳은 300만원, 공연업 등 40~60% 감소는 250만원, 20~40% 감소 200만원으로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 해당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고시키로 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000만원 한도의 저리(1.9%) 직접 융자 사업을 신설했다. 폐업 소상공인과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0억원, 125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 차질로 인력난을 겪는 농촌을 위해 1000명 파견 근로를 지원한다. 33개 선사에 대해서는 올해 50억원, 내년 50억원의 영업 결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독립예술영화 상영에 60억원,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 재고용에 160만원씩 32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늘렸다. 방문돌봄·사회복지시설·보육기사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는 370억원을 들여 마스크 80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늘어난 사업의 재원은 기존 사업 감액으로 충당한다. 먼저 소상고인 융자는 기존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8000억원을 줄였다.
최근 금리 변동을 감안해 올해 확정된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원을 감액했고 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줄이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인원(80만명) 88%(70만명)에게 다음달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