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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6 09:42

수정 2021.03.26 09:42

소진공,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6일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상버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진공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써,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현장신청하거나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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