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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신청도 안하고.." 정경심 2심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08:15

수정 2021.03.30 08:15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전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해 제출한 반면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의견이 대체로 수긍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만 불러 다음달 12일 첫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은닉·위조 등에 대한 변론을 거쳐 6월 14일 2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말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의 2심 구속기간은 6월 22일까지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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