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식 소수점 거래' 추진한다던 금융위…증권사들 신청엔 '미적'

뉴스1

입력 2021.03.30 08:48

수정 2021.03.30 08:48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화면(신한금투 제공)© 뉴스1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화면(신한금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증권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임시허가'에 불과한 만큼 제도화를 위해 임시허가 신청은 당분간 '두고보자'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던 증권사들 입장에선 제도화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부터 허용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수점 거래, 법개정 하려면 하세월…업계 "일단 임시허가라도…"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내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준비하는 증권사는 5~7곳 정도로 집계된다. 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 희망 증권사는 이보다 더 많아서 10여곳이 넘는다.

소수점 거래란 주식 한주에 수백만원씩 하는 고가의 주식을 0.1주나 0.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소액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소액으로도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상법 제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한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점 거래를 국내에서 허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소수점 거래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임시로 허가를 해 준 상태이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아직 임시 허가조차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달 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도 현장 적용 방침 등을 보다 면밀히 학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이 연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자 금융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내 해외 소수점거래 서비스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개발중인 A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 문의를 하자 '좀 기다려보자'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식으로 제도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임시허가인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하지 말고 제도화가 되고 난 이후 공식 허가를 받는 것이 낫겠다는 게 금융위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B증권사 관계자도 "토론회때는 (금융위가) 국내 주식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적용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금융위 측에 문의했더니 하반기 이후에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국회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래소나 예탁원의 결제 인프라 개편도 필요해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면서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연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도 물 건너가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는 법 제도 개정 뿐만 아니라 의결권 문제, 거래소와 예탁원 시스템 개편 등 여러가지가 있어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혁신금융서비스는 임시허가일 뿐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2년간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중 허가 기한이 만료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오는 7월, 한국투자증권은 11월까지이다.


이들 회사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통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