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 비밀디자인 제도개선 '디자인 보호 강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09:16

수정 2021.03.31 09:16

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연도별 비밀디자인 출원건수
연도별 비밀디자인 출원건수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 디자인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디자인 제도를 고친다고 31일 밝혔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뀐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돼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2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신제품 디자인 출원 때 기업의 비밀디자인 활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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