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량번호도 개인정보"..궁금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 나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1 12:00

수정 2021.04.01 12:00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사례 Q&A로 쉽게 알려줘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표준해석 사례집을 내놓으면서 "차량 번호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번호판 교부처 모습. 뉴스1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표준해석 사례집을 내놓으면서 "차량 번호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번호판 교부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상황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내놓는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여러 문의를 Q&A로 쉽게 풀었다.

이를테면 차량 번호는 개인정보일까라는 질의에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다.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내역 삭제를 요구하면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삭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통합 출범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2011년부터 총 262건의 법령해석을 심의·의결했다.

법 조항별로는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 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궁금해했다.

개인정보위는 문의내용에 대한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에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6월), CCTV(8월), 정보통신(10월) 등 업무 분야별 상담사례집도 발간한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법령해석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