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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심사 ‘세월아 네월아’… 초조한 금융사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4 17:22

수정 2021.04.04 17:22

당국, 대형사 처벌 따른 혼란 우려
법정금리 위반 기업 제재결론 못내
등록 대기업체들, 막연한 기다림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 등록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제재 지연으로 멈춰섰다. 법정금리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6개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상정이 이달에도 무산되면서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P2P금융업체들의 기다림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P2P업체 제재 안건은 오르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6개 P2P업체에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금융위로 넘긴지 7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무소식이다.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 피해다. 제재심에서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한 P2P업체가 대형사인 탓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서다.
금융위에서 감경 없이 중징계가 확정되면 폐업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투자자 구제가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3년 동안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고 미등록 P2P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유로 P2P업체들에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법제처 해석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P2P금융업체들은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개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사 중이다.


최종 등록을 기다리는 P2P업체들은 문제 없이 요건을 갖춘 회사만이라도 먼저 영업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달라고 요구한다. 당국 제재와 분리해 판단해달라는 뜻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관련 특례법 통과가 2019년 10월에 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선 준비 기간이 매우 길었던 셈"이라며 "온투법은 소비자 보호 규정이 많은데, 등록이 지연될수록 소비자들이 보호를 늦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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