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고딩' 아동 성착취 동영상 200여개 보유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08:31

수정 2021.04.08 08:31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동으로 보이는 소녀가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B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중고딩, 희귀영상 1에 로리(여자아이를 뜻하는 은어) 1.5에 팔아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4만5000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 링크 주소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243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인 점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