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쌍용차, 법정관리 공동관리인 체제 전망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6:23

수정 2021.04.08 16:23

기업회생 과정 DIP자금 지원 필요
회사-채권은행 공동관리 가능성 커
산은, 법원에 회생절차 의견 제출
[파이낸셜뉴스] 쌍용차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이 이뤄질 경우 법정관리는 공동관리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병태 사장이 사임하면서 이미 법원에 후임 관리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DIP금융(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감안하면 채권단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8일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만간 법원의 회생절차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대표자 관리인 제도는 주총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는다"면서 "쌍용차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된 차순위가 관리인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정관에선 대표이사 유고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현재 쌍용차의 부사장은 마힌드라가 파견한 아슈토시 비드완스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인도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순위인 정용원 전무(기획관리본부장)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선 쌍용차 법정관리가 공동관리인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대형 로펌 기업회생담당 변호사는 "쌍용차가 DIP금융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권에서 관리인 한명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산은이 추천한 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IP금융은 법정관리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동성 고갈상태인 쌍용차의 회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된 자금의 운용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에서 관리인이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또 "법정관리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나 산은이 쌍용차 매각 무산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공동관리인 임명도 어느정도 교감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 당초 업계에선 9일 제출을 예상했으나 산은은 채권단 입장이 조속히 모여 의견을 신속히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채권단 의견을 받은 즉시 회생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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