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강욱, 오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07:12

수정 2021.04.09 08: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언(검찰-언론)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확인 안 된 사실이 담긴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인 후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내용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같은 내용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4월과 7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