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사 필요해?" 조카 갈비뼈 부러져도 '물고문 이모'는 조롱했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08:04

수정 2021.04.09 15:13

가해 이모가 직접 찍은 영상 화면. MBC PD수첩 화면
가해 이모가 직접 찍은 영상 화면. MBC PD수첩 화면

[파이낸셜뉴스]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충격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9일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가해 이모가 직접 찍은 동영상에서 숨지기 3시간 전 10살 조카 서연이의 눈 주변과 팔 곳곳은 시커먼 멍투성이였다. 아이는 하의를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다.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명령한다. 공포에 질린 서연이는 애써 양 팔을 올려보려 하지만 왼쪽 팔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를 본 이모는 "올려라. 올려. 왜, 오늘은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며 조롱한다.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이정빈 법의학자는 서연이가 팔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팔을 올리려면 아프니까 못 올린다"며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찍은 뒤 이모 부부는 빨랫줄로 서연이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도 결박했다. 그 상태로 서연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찬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1시간 동안 자행했다.

서연이는 이모 부부의 가혹한 물고문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부부의 끔찍한 학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지난 1월엔 서연이에게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다. 제대로 먹지 않는 아이를 향해 이모는 "왜 핥아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으라"고 소리쳤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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