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최 대표가 작성한 글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 일부 신문은 '권언 유착'에 의해 (이 전 기자에게) 함정을 파서 유도했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범죄사실을 자백시키려 한 행위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 글이 사회적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고 관련 변호인 측은 "검사의 기소 취지가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 없는다고 문제를 삼는 건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말을 잘못 해석한 걸 문제 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SNS에 기재하거나 이 전 기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는 취지였다"면서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허위사실 적시는 악의적이며 비방 목적이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끝난고 취재진과 만난 최 대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던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대체 왜 대한민국 검찰이 치부를 감추고 공소권을 남용하는지'에 대해 취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작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