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추행당했다" 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장 고소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11:09

수정 2021.04.12 11:14

강제추행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
검찰 해당 사건 청주상당경찰서에 이첩
경찰 자료 검토 끝나는대로 조사 진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사진=뉴시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사진=뉴시스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오늘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은 해당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이첩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청주 상당서는 현재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9년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