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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6만여명 통장 활동도 법에 명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3 10:00

수정 2021.04.13 10:50

정부, 국무회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안 의결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후 이상징후가 있는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후 이상징후가 있는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던 전국 6만여개의 행정동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통장'의 근거를 법에 명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통(統)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 왔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에는 3만7721개의 리와 6만2119개의 통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맞춰 행안부는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9만7000여명의 이·통장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 개시된 75세 이상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전국 이·통장들이 접종 동의서 징구,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을 돕고 있다.


행안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해 이·통장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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