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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 본격화...1주택자 종부세 완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8 08:33

수정 2021.04.18 08:33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 '부동산특별위원회 설치'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안 검토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 보유자나 실거주자를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단,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까지 나아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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