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시민단체, '개인정보 무단 제공' 페이스북 상대 손배소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9 10:58

수정 2021.04.19 10:58

사진=뉴스시
사진=뉴스시
[파이낸셜뉴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신청을 했다. 내달 31일까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할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지난해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약 6년 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 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스북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당사자들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등 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지향 등은 지난 16일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신청인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페이스북의 위반 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내용을 담아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향 등은 내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지향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문제”라며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반드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넘어 빅테크 회사들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