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이 이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통보를 받았다.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 속속 조합설립인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실거주 2년을 의무화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압구정 일대 아파트 거래가격은 급등했다. 지난 13일 현대4차 전용 117.9㎡(4층)는 41억75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두 달 만에 1억 5000만원 가량이 올랐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매매시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있다. 10년 간 주택을 소유하고, 5년 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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