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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관 "유죄" 평결...8주 뒤 선고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06:36

수정 2021.04.21 10:06

유족 "마침내 정의 찾았다"
[파이낸셜뉴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고로 기소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듣고 있다. AP뉴시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고로 기소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듣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에서 지난해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유죄를 선고받았다. 쇼빈은 동료 경찰관들과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리로 그의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12명 배심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쇼빈 전 경관에게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에 관해 유죄를 평결했다.


2급 우발적 살인 최대형량은 40년, 3급 살인 형량은 최대 25년이다. 또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0년 징역에 2만달러 벌금형이 적용된다.

검찰은 쇼빈에 대한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터 케이힐 판사가 이를 승인해 쇼빈은 재판 뒤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

쇼빈은 재판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그를 호송했다.

케이힐 판사는 "8주 뒤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결문을 다 읽은 뒤 심각한 이번 사안에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케이힐은 "미네소타주 주민들을 대신해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그저 배심원 임무를 다해준 것 뿐만 아니라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라는 심각한 부담을 잘 견뎌줬다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유죄 평결을 반겼다.

플로이드 유족 변호사인 벤 크럼프와 유족들은 성명에서 "오늘 평결은 이 도시를 넘어 이 나라와 심지어 전세계에까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마침내 정의를 찾았다고 말했다.


법정 밖에서는 평결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정의'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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