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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는 맞고, 김어준은 아니고..방역위반 이중잣대 논란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07:36

수정 2021.04.21 07:3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제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국회의원과 인천의 시의원 등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이 비슷한 상황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우 의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고깃집에서 우 의원 등 총 6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에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정도 같이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따로 온 사람이 잠시 합석했더라도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업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며 이용자는 10만원이다.

또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5명이 모여 식사를 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과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A 의원은 애초 4명이 동석했다가 1명이 나가고 다른 1명이 동석하면서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강화군은 이 같은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어준은 지난 1월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등 7명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했다가 시민의 카메라에 찍혔다.
특히 김어준은 사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면 통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데 방송인 김어준만 관대한 처분을 받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방역법 위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제공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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