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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사실상 무용지물 "전수조사 목소리"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5:49

수정 2021.04.21 15:49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의 문제 제기로 KT 10기가 서비스는 물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객들이 잇따라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통신망은 기가인터넷을 제공하는데 고객의 PC환경(랜카드, 모뎀 등)에 따라 속도를 못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태점검에 나섰다.


결국 정부가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위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화두는 인터넷 속도 제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 요금을 내면서 100Mbps 속도를 이용 중이었다고 폭로했다.

이날 KT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무용지물' 최저보장속도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품 이외에도 타통신사나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다른 상품들의 인터넷 품질 관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정부 주도로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를 도입,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들이 공지한 속도의 30~50% 이상의 최저보장속도를 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통신사들이 속도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며 고객이 매일 속도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를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또 통신사들이 약관에 공지한 최저보장속도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인데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고 항의가 들어오면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10기가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한 다음 필요시 그 이하 인터넷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며 "KT의 10기가 인터넷이 우선이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사 모두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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