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모텔 거주 여아' 엄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07:21

수정 2021.04.27 07:2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천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로 뇌출혈을 일으켜 중태에 빠진 2개월 여아의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가로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친구로부터 47차례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려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다.

그가 체포되고 엿새 뒤인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버지 C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나무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A씨의 사기 사건 합의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랐다.

지난해 여름부터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사건 발생 후 혼자 남은 B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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