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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6:12

수정 2021.04.27 16:1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통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파이낸셜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세 개 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민형배 의원은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 형제·자매들은 5·18진상규명 등을 위해 애써왔음에도 공법단체 회원조차 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도입도 곧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4건도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됐다.

대안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했다. 무죄판결 받았거나 형사보상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5·18관련자의 형사 보상 청구를 가능케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5·18기념재단 운영에 국가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특별법상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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