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누락세원 조사는 평택시 세정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는 2021년부터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재산분)과 통합돼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전환됨에 따라 개편된 주민세 신고 안내로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누락세원 분석 결과 관내 건설법인과는 달리 관외 소재하는 건설법인의 본점 소재지 일괄신고 납부한 사례가 90%이상 차지했으며, 착오신고 납부 세목으로는 주민세(종업원분)이 72.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9.6%, 주민세(재산분) 7.8%, 주민세(균등분) 0.1%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향후 누락세원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세원누락을 방지해 공평과세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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