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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릿수로 좁혀진다” 이해찬, 선거법 위반 결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08:19

수정 2021.04.29 08:19

선관위,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이 났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엿새 전인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서울시장 판세 관련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지지율이)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전 대표가 정당이나 후보자 본인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선관위가 이를 확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서울시여심위는 같은 날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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