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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 상장 뒤 대량 매도' 막는다...투자자 보호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17:15

수정 2021.04.29 17:15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강화
FDS 모니터링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도 운영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을 상장한 직후 대량으로 매도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상세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상장 직후 코인이 한 순간에 솓아져 나와 일반투자자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자금세탁방지(AML)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이 일반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이 일반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비슷하다.
주식의 보호예수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분 이상을 가진 대형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빗썸은 시스템에서 설정해 놓은 물량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가상자산의 백서에 나와 있는 유통량을 상회하는 수준 등으로 매도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탐지하게 된다. 증빙 절차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외부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대량 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출처 확인을 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의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동안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에 포함돼 있다. 이를 별도로 분리하고, 관리 인력도 충원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FDS는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및 이상거래를 탐지해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이 제한되는 시스템이다. 특정 이용자가 평소에 거래하던 물량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빗썸은 이 외에도 해외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했다. 해외 IP로 빗썸에 접속하는 경우를 상세히 모니터링해 이상거래행위가 탐지되면 추가 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량의 가상자산 입금과 출금 요청에 대해서는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 작성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은 원화 입금 시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출금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는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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