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제3자의 신고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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