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장 취임을 전후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재건축 단지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시장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순위 불이익과 함께 사법 조치에 나서겠다 했다. 다만 기부채납 비율 상향 등 공정과 상생에 앞장선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한 건, 당선 뒤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이끌고 있다.
송파·강남구는 전주 대비 0.13%가 올랐다. 노원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다. 송파구는 방이·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는 0.10%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30평형대가 26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있는 영등포구도 0.10% 올랐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 비정상적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공고하고, 그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허점에 서울시가 지난 21일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5일간 막판 투자수요가 몰렸다. 이에 '공고 뒤 5일'이라는 발효 시점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1·4분기 조사 결과 다운계약과 같은 허위신고 15건, 신고가 신고 뒤 취소 사례 280건, 증여 의심사례 300건 등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중개업소 등을 통한 가격 담합이 적발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우선순위도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