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소득 5천만원 7억 아파트 살때… 대출한도 3억3천만원→2억2천만원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18:36

수정 2021.04.29 18:36

주담대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의 발표대로 오는 7월부터 개인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적용될 경우 연 5000만원을 버는 개인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한도가 5000만원 줄어든다. 2022년에는 1억원 넘게 감소한다. 또 금융당국이 개인별로 대출관리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신용대출은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며 규제 시작 전인 7월 이전에 대출 가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담대 대출한도 대폭 감소

연소득 5000만원인 A씨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7억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해 구매할 예정이었다. 현재 만기가 10년인 신용대출로 5000만원(금리 3%)과 주택담보대출 2억8000만원(금리 2.70%, 30년 분할 원리금 균등방식)을 은행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간 2000만원가량을 상환하게 되면서 예상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DSR이 40%로 강화되고 신용대출의 한도가 7년으로 줄어들면서 주담대 담보대출 한도가 2억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에는 연간 상환금액이 1970만원가량으로 DSR 40%를 적용하면 주담대 대출가능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실제 만기가 적용되면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해 DSR에 반영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현재는 3억3000만원가량을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2억8000만원, 내년 7월부터는 2억2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 7월부터는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된 만기 적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신용대출 한도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이 경우 주담대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규제 전 대출수요 증가

대출 한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7월 이전까지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6억~9억원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릴 것으로 금융업계는 예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많이 상승해 가계부채방안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규제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이 모두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규제지역 중하위 주택을 구입하려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7월 제도 도입 이전에 급히 부동산 구입과 대출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7월 대책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으려 하는 고객이 몰릴 수 있다"며 "특히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 중인 고객은 잔금을 앞당겨서 7월 전에 매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이전이라도 대출량을 관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DSR 40% 넘게 해서 이용 중인 고객이 신용대출을 급하게 신청하게 될 경우 신용대출 한도가 아예 안 나올 수 있다"며 "은행들이 제도 시행 전에도 사전에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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