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지마비로 인생 무너졌는데..” 칼치기 운전자 ‘두 번째’ 금고 1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30 10:15

수정 2021.04.30 10:15

SUV 운전자,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 급제동
피해자 버스 내 요금통에 부딪혀 전신마비
A씨의 SUV 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모습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A씨의 SUV 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모습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금고 1년.

주행 중인 버스 앞으로 ‘칼치기’ 수법으로 끼어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전신마비로 이끈 차량 운전자가 받은 법적 심판이다. 그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재용 윤성열 김기풍)는 지난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59)에게 원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 노역이 없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버스 내 동전함에 세게 부딪혀 사지마비가 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를 댔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앗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언니 역시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절망했다.

앞서 피해자 언니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두 번째 글에서 그는 “(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는 고작 금고 1년형이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언니는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 하며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동생의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은 파탄이 났다”고 글로 울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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