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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 지배구조 완성… "‘초격차’ 투자 이끌 기회 줘야" [삼성 재도약 기반 마련]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8:22

수정 2021.05.02 18:22

李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절반 받아
‘물산→생명→전자’ 지배권 강화
커진 경영권 걸맞은 역할론 힘실려
‘이재용 체제’ 지배구조 완성… "‘초격차’ 투자 이끌 기회 줘야" [삼성 재도약 기반 마련]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재도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 지분 상속세만 약 12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금도 5년간 분납하는 방식으로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반도체 실적마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우리 경제와 삼성의 재도약을 위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용 역할론' 급부상

2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회 회장 별세 이후 논란이 됐던 지배구조 문제가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강화로 일단락되면서 이에 걸맞은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결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등이 지난달 백악관 반도체 회담 이후 미국 내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계획을 즉각 발표한 것과는 대비된다. 삼성전자는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 달성을 위해 오는 6월 국내 평택 3공장(P3)에 최대 5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6~7월께엔 170억달러(약 19조원)짜리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수 부재로 아직까지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불교조계종 등 종교계에서 대한노인회까지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사면 혹은 가석방 관련 청원만 27건에 이른다. 청원에 동의한 인원도 총 19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삼성 '이재용 체제' 완성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계열사 지분 분할을 마무리하고 상속세도 오는 2026년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고,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에 대해선 대체로 법정 상속비율을 따르면서 이재용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는 평가다. 이건희 회장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는 총 18조9633억원에 달하는데, 상속세액만 11조336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등 나머지 유산에 대해선 약 1조원의 세액이 매겨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중 6분의 1인 2조원을 1차분으로 납부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방식을 통해 2026년까지 매년 4월 말 5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원을 분납하게 된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해석한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물려받을 경우 혼자 부담해야 할 세금만 최대 9조원으로 추정된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비율은 부인에게 50% 가산하게 돼 있어 홍라희 여사가 1.5, 이재용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나머지 세 남매가 각각 1대 1대 1 비율로 유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주식 상속가액은 홍 여사가 5조4000억원, 이 부회장이 5조원, 이 사장이 4조5000억원, 이 이사장이 4조1000억원이다.
상속세는 홍 여사가 3조1000억원, 이 부회장이 2조9000억원, 이 사장이 2조6000억원, 이 이사장이 2조4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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