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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색 여아용 파란색 남아용 표기 성차별이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4:40

수정 2021.05.04 14:4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필요판단 의견 표명
[파이낸셜뉴스]
핑크색(분홍색)의 장난감과 학용품. /사진=사진작가 윤정미씨의 '핑크 프로젝트_서우와 서우의 핑크색 물건들'
핑크색(분홍색)의 장난감과 학용품. /사진=사진작가 윤정미씨의 '핑크 프로젝트_서우와 서우의 핑크색 물건들'

여자 어린이는 분홍색, 남자 어린이는 파란색으로 정해놓은 어린이 상품 색깔 구분이 성차별적인 편견과 성 역할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오늘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낸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성중립 방향으로 영유아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연필 등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상품 제조사 8곳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년여간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세 차례나 상정하며 논의한 끝에 '차별행위'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제품에 분홍색-여자아이 표기가 있더라도 실제 여아가 분홍색 제품만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파란색-남자아이 제품을 살 수도 있으므로 불이익이나 배제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영유아 제품의 색깔 구분으로 인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은 인정했다.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의견표명을 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각하된 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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