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마이데이터 제공자에게 가상자산 보상 도입해볼만"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7:18

수정 2021.05.05 17:18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
오는 8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골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개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보상'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상품 추천이나 재무관리 등의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의 보상차원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다면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가상자산으로 차별화를

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가상자산의 부상과 제도화'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 마이데이터 기업은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가상자산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 규제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 과제로 선정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 및 리워드 서비스에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마이데이터 기업도 데이터 정보 제공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면 거래를 투명화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진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보상은 사용자가 실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며 "현재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전자금융업자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재무관리와 고도화된 상품 추천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기업들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큰 보상 모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사업 본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기업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용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진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한국이 최초"라며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자산관리 등의 겸영 업무보다는 통합조회라는 마이데이터의 본업과 실제 구축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개인 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age, PDS) 서비스"라고 진단했다.

■'금융사 가상자산 활용' 논의 필수

그러나 마이데이터 기업이 가상자산을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가상자산 활용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마이데이터 기업이 개정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고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대형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는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 등 정책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규제의 대안으로 개정 특금법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거래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투자자 등에 대한 규제 논의는 2018년 가상자산 가치 논쟁 시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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