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 항소심서 다른 주장..진실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6 07:40

수정 2021.05.06 09:1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사건 날짜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인정된 것과 달리 교사를 그만둔 뒤 관계였다는 것이다. 주장대로라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시점에서의 범행이 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2019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부합한다”며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매일 같이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A씨가 했다고 봤는데, A씨 측은 이것이 피해아동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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