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단속 걸리자 바다로 '풍덩'…잡고 보니 해경이었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6 14:49

수정 2021.05.06 14:49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 뉴스1 제공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 들어 달아난 해양 경찰이 붙잡혔다.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10시 39분쯤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용차를 추적했다. 해당 승용차는 단속 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멈췄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려 했는데 갑자기 A씨가 인근 바다로 뛰어 들었다. 경찰은 "당시 바다로 뛰어든 A 씨에게 '나오라'고 외쳤지만 수영을 하면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경 선박 3대와 인력 20여 명을 동원해 야밤에 일대를 수색했고, 6일 새벽 경찰은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분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인 A씨는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경비함정 소속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5시간 만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하지만 A씨가 밤에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술이 깨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측정한 것이라 달아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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